정신과 진료 기피 원인 ‘정신질환자 취업제한 법령’ 필요한가
현재 여러 국내 법령에 산재돼 있는 ‘정신질환자 취업제한’의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신현영 의원실이 주최하는 ‘정신질환자 취업제한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가 6월 13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정신질환자 자격·면허 취득 제한제도 27개 개별법을 중심으로’라는 부제를 통해 각 법령의 정당성을 살피고자 했다.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은 좋지 않다. 개인의 정신질환 이력이 취업이나 삶에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 대한 보험 가입 거부나 취업 제한 법령이 정신건강의학과 전원 치료를 거부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신현영 의원은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은 이러한 취업제한 법령 정비에서 시작된다.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인권전문가, 법률전문가, 정신의학전문가, 정신질환당사자 등과 함께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해 법령 정비에 나서고자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라운드테이블 형식으로, 각 패널이 돌아가면서 발제 겸 토론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먼저 국가인권위원회 이인영 조사관이 ‘정신장애인 자격·면허 취득 제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발제로 문을 열었다. 국가가 관리하는 자격면허 취득에